부산 해삼 7만원 받은 가게...6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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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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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드림에 올라온 글인데,


해삼이 싯가로 적혀 있어 주문했는데, 너무 과하게 7만원을 부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0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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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일부 음식점의 이른바 '바가지 상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단속됐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업주가 2∼3마리에 불과한 해삼 가격이 7만원이라고 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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