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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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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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나라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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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배상책임


까지 맞물려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


제보 조차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




# 폐지되면 공익성증대로


직장내문제, 학교폭력, 소비자피해, 의료사고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수 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원동력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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