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는 무조건 징역형 실형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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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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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흰색 SUV 차량을 몰다 홍대입구역 4번 출구 근처 인도로 돌진해 인 여성 2명을 포함해 행인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 여성 1명이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인 여성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른 부상자 중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인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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