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도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몰랐다 전용구역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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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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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png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47365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부 흡연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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