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의 낭만적인 판결..흉기로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요구하던 강간범 7년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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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정치인들등 높은분들 딸이나 손녀를가 오후 15:30분에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니 못한상태로 잡혔으면
1심처럼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
면서 징역 20년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2심처럼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강간이 아니라며 7년감형을 하는게 맞을까요???
이게 대법원 확정되면 앞으론 딸이나 손녀들 성폭행 강간시에 흉기를 휘두르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도 옷만 안벗기면 강간은 아닌게 되겠네요???
뭔가 이해가 안가는... 유전무죄인지...돈이나빽이 많은지...
그냥 5천년전의 함무라비 법대로 저 범죄자도 흉기로 상해를 가했으면 좋겠네요
http://n.news.naver.com/article/031/0000996576?ntype=RANKING
[속보] 휴가 중 여성 습격·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징역 20년→13년 '감형'
입력2026.01.13. 오후 5:20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일면식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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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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