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단역배우, 술자리서 연기논쟁하다 직장동료 살해…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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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단역배우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격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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