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부터 단속…“가격 안 내리면 계약철회” 1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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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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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전국 알뜰주유소에 공지
“과도한 인상 발생 않도록 유의하라”
“과다 마진 취하면 관리 조치 시행”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다.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1825원, 경유는 ℓ당 1866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다.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1825원, 경유는 ℓ당 1866원에 판매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85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 알뜰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전날(5일) 전국 알뜰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공지를 보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주유소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자영업자 등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이 같은 고강도 관리에 나선 것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폭등세가 일부 알뜰주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ℓ당 189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판매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 수는 총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39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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