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닮았다고 두 아기 유기한 부부, 미출생신고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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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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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이 유기한 아동들의 구체적인 소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05년 경기도에서 당시 동거하던 B씨와 생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태아를 자신의 친자로 알고 있었지만,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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