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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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명태균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항소는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항소는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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