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요양 중엔 폐질환 증상 고정 아니다"… 대법, 장해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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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폐암 진단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생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되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는 같은 부위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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