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첫 입장…"부작용 막을 보완방안 함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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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가 이 사간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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