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굴 물 안주고 음주측정…대법원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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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10-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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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하기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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