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자산 배분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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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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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 펀드 등 국민연금 자산 운용을 맡길 때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내 최대 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2018년 첫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을 통한 책임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 부재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올 상반기 중 PBR(주가 순 자산비율)이 1 미만인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성향을 높이거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https://www.fnnews.com/news/2026030515553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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