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항소 포기···“피해자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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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5173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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