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빗길 사망사고 가해자 금고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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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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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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