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피해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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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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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세청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계약 취소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원유 수입 비용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세무조사를 보류한다.국세청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514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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