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1500만원” 적절할까…26년째 기준 안 바뀌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점(사실들): 여성 폭행 후 성폭행 징역 20년선(맥락들): 피해자 나선 뒤에야 성폭력 기소면(관점들): 26년째 ‘국가배상액 기준 천만원’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피해)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수사기관은) 확보하지 않았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507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