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병원 찾아간 60대…항소심서 살해 의도 없었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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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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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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