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콘서트’ 헌법소원 각하되자…이승환 “기가 찬다” vs 김장호 “억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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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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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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