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사 혐의 김용현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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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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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올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냈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복무https://www.fnnews.com/news/2025032809095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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