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대법, '불소추특권' 첫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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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리 논쟁에 사상 처음으로 답을 내놨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리 논쟁에 사상 처음으로 답을 내놨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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