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대법, '불소추특권' 첫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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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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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리 논쟁에 사상 처음으로 답을 내놨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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