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청와대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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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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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5160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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