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20% 상한 추진…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제기” [크립토브리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1-11-30 00:00

본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NARS)는 물론 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위헌성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혁신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주주 지분 상한선 20%’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 통과 후 3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305145818953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93,349건 1 페이지
뉴스
제목 조회
0
17
9
17
16
17
14
9
15
16
30
13
32
28
24
27
29
18
24
29
20
28
29
24
42
42
37
36
32
36
42
45
44

검색

⏱️ Page Load Time : 1.9211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