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5만원 낸다고요?"…'금주구역' 앞둔 서울역 노숙인들 만나보니 [낮은 곳의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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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10-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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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오는 11월 9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와 소란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걱정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금주구역 지정을 앞둔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과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파이낸셜뉴스]
"술 못 마시면 다른 데 가야죠."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만난 60대 노숙인 A씨는 다음 달부터 광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조용히 마시는 사람도 있다"며 "여기서 못 마시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역 광장이 오는 11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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