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벌고 세금 4억6900만원 안 냈다"…中 방송인 결국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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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10-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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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을 설립해 소득세를 줄이려던 인터넷 방송인들의 탈세 수법에 제동이 걸렸다. 세무 당국과 법원은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푸젠성 샤먼시 쓰밍구 인민법원은 최근 공개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탈세 사건 판결을 통해 "소득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방송 수입의 소득 구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개인 소득세법상 노동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입은 '보수소득', 실제 사업 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소득에는 3~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5~35%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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