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서 '정가 판매' 압박…공정위, 네이처스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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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할인 판매를 막고 정가 판매를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거래 약국 대상 통지명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거래 약국 대상 통지명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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