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예식장 생화도 부가세 부가 대상...재화 아닌 용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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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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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호텔 결혼식장에 설치한 고가의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고객의 결혼식장에서 별개 사업장을 계약해 예식장에 생화 꽃장식을 설치했다. 고객은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에 해당한다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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