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기준 손질...소득따라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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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5-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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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새롭게 조정한다.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해 소득 구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가입자에 따라 의료비 환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인 건강보험료 구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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