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초6인데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서로 동의된 사이 반박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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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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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6학년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들키고도 문제가 대체 뭐냐면서 자신의 진급 누락만 걱정하는 한 군인의 상황이 전해졌다. 공군 측은 해당 게시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라는 제목과 함께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이 담겨 있다.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야라며 서로 동의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됨?이라고 말했다.

또 여친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https://www.fnnews.com/news/2025052706152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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