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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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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