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주목받는 대안 ‘디애스턴 한남’ 프리미엄 민간임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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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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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아파트 매매 대신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삼성·잠실·대치·청담동 일부 아파트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로 구 단위 전역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열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될 곳은 된다’는 인식을 강화해 수요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용산은 학군 입지 자산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을 https://www.fnnews.com/news/2025032715081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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