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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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정치 상태에 있는 윤석열과 그 변호인은 12.3 내란이 고도의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고유의 통치행위’와 ‘합법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한다. 전자는 자신이 한 위법한 행위를 ‘고유의 통치행위’로 정당화하는 윤석열의 입장이 어거지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제도적 결함을 노정한다. 대통령 행위의 잘잘못에 대해 감독 평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이 발동한 12.3 계엄을 국회에서 바로 해제했다. 그런 다음 살펴보니 그 계엄이 요식행위조차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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