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채용 비리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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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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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채용하라고 지시해 법정에 선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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