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대·간부후보 출신 현장 의무근무 2년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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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의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경찰 정책과 달리 향후 지휘관 역할을 맡을 간부들의 현장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경찰직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중심 치안을 강조하려면 지휘관부터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신임 순경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112신고 처리와 강력범죄 초동 대응, 주취자 보호, 가정폭력 등 다양한 치안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을 쌓는 반면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에게 요구되는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청이 신임 순경들의 조기 현장
경찰직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중심 치안을 강조하려면 지휘관부터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신임 순경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112신고 처리와 강력범죄 초동 대응, 주취자 보호, 가정폭력 등 다양한 치안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을 쌓는 반면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위에게 요구되는 지역경찰 의무복무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청이 신임 순경들의 조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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