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차지비 전기차 충전소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보상한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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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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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GS차지비가 전국 자사 전기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최대 100억 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보험은 총 보상한도액이 ‘무한(無限)’으로 설정돼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설 소유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대인 사고는 1인당 최대 10억 원 사고당 대인·대물 보상 한도는 최대 1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총 보상액에는 제한이 없어 충전소 이용 중 사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

GS차지비는 최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https://www.fnnews.com/news/2025032610434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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