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주체 분쟁조정 의무적으로 요청해야”…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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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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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8112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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