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청홀로 세 아이 양육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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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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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5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 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다. 특히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https://www.fnnews.com/news/2026030514370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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