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비·청년 여론에...靑, '가상자산 과세' 이번에도 미룬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10-26 03:26

본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유예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과세체계의 준비 부족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93,239건 1 페이지
뉴스
제목 조회
25
33
15
28
22
10
60
50
60
62
66
55
열람중 62
33
55
63
48
62
50
53
50
54
54
58
70
48
55
45
58
73
68
67
63

검색

⏱️ Page Load Time : 1.4477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