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간 게 팩트" 민주당 의원 SNS 저격한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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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신 전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
27일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신 전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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