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애인 23종 할인 자격, QR코드로 간편인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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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가 내일(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돼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돼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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