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12일 이탈은 집유…송민호 선고 가를 '102일 복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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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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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 2건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 사건에도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됐지만, 검찰이 100일 넘는 복무이탈을 주장하면서 양형 판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6일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양주시청 산하 사무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법원은 지난달 13일 B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센터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총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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