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면 직접 고쳐라" 하극상과 업무태만 경찰...법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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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를 하거나 직속 상관 지시에 불응한 경찰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취침,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태만 행위를 계속했다.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라",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라"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취침,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태만 행위를 계속했다.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라",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라"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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