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감금·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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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혼소송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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